내가 갑자기 죽는다면, 내 '디지털 정보'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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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내가 갑자기 사망한다면, 내 온라인 정보는 어떻게 될까?"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 나라의 경우, 가족이라 하더라도 사망 당사자와 관련된 온라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타인이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유가족이어도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웹페이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각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요.
대표적인 회사들의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Google(구글, 유튜브)

휴면계정관리자 서비스 실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사진, 이메일, 문서 등을 타인에게 미리 보내도록 설정
얼마나 구글 계정에 접속하지 않아야 휴면계정이 되는지 기간을 직접 설정


Meta(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 유산 상속제도 운용

디지털 유산 상속제에게 고인의 프로필 사진을 교체하거나 추모에 관한 알림 글 게재 등 제한적으로 허용


X(전 트위터)

사망 시 계정 삭제나 공개적으로 트윗 한 내용을 백업해 유가족에게 제공


하지만 모든 회사가 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정보는 접근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계좌, 주식, 부동산 등 재산과 관련된 중요 정보는 더더욱 힘들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장례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주력하는 사업이라기보다 베타서비스 혹은 서비스 중 일부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편입니다.

내가 남긴 디지털 자산은 생각보다 견고하게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를 꿈꾸는 사람은 존재하기 마련이죠. 디지털 장례 플랫폼과 SaaS가 등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everplans’와 영국에서 운영하는 SaaS ‘MyWishes’입니다.


"인생을 정리하세요, everplans"


everplans는 유언장과 보험 문서 등을 내가 지정한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고 심지어 집에 본인이 설치한 제품이 있다면 그 작동 방법까지 기록하여 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부동산, 신분증(ID), 금융 등 사망 전 세금 이슈가 있는 경우, 미리 기간을 설정해놓으면 사망 후 절차대로 정리한 후 남은 비용을 유가족에게 지급되도록 지원합니다.

살아있을 때 본인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


민감한 정보는 유언장이 있어도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지원하는 건 매우 좋은 방법인 듯하네요.

​그 외에도 가입되어 있는 웹페이지, 소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도 본인이 직접 미사용 기간을 정해놓을 수 있어 설정에 맞춰 삭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령자 뿐만 아니라 미국의 3040도 많이 활용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매년 99달러를 내면 추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출처: everplans 공식 홈페이지)


장례희망 문서를 작성하는 'MyWishes'


장래 희망이 아닌 ‘장례 희망'을 등록하는 SaaS인 ‘MyWishes’는 유언장 작성 및 공증을 지원하고 사망한 후 유가족에게 작별 메시지를 남기거나 향후 치료 계획을 세우는 서비스로 everplans가 금융, 부동산 등 주요 자산의 처리를 돕는 서비스라면 MyWishes는 마무리하는 과정을 정서적으로 돌보는데 가까운 느낌입니다. 실제로 MyWishes는 Michael Sobell Hospice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슬프지만, 대하는 태도는 우리와 확실히 차이가 있는 듯하다.


MyWishes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나 변호사가 필요하거나 유언장, 장례 계획이 필요할 경우 월간 혹은 연간 기준 100~150파운드를 지불하거나 최대 250파운드를 지불해야 합니다. 진짜 SaaS 형태로 운영되는 셈입니다.

여긴 확실히 가격이 노출되어 있다. (출처: MyWishes 공식 홈페이지)


국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력한 편이라 디지털 자산을 정리하는 게 매우 어렵고 제한적인 편이고, 죽음을 대비해 본인의 신변을 조금씩 정리한다는 인식도 부정적인 편입니다. 그래도 2023년 ‘디지털 유산법'이 발의되는 등 조금씩 시대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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